정부가 연금보험 상품을 돋보이게 하려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축소 왜곡한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홍보.교육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을 비방한 생명보험회사를 금융감독원에 조사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생보사들의 연금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수령액이 줄고 보험료가 늘어나는 쪽으로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취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사 개인연금 관련 자료를 띄우면서 이와 비교되는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허위로 게재한 S생명 이모 지점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씨가 자사 상품 수령액은 미래가치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재가치로 표기한 뒤 이를 단순비교해 생활설계사나 보험상품 가입자들을 현혹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민연금 수급액을 실제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줄여 표기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자료와 생활설계사 교육자료를 만들면서 국민연금을 왜곡 비방한 S생명과 K생명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K생명은 교육자료에서 국민연금 지급액 75만원이 현재가치로 산출된 것인 데도 여기에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해 현재가치가 13만원인 것처럼 왜곡 설명했다. 또 S생명의 홍보용 책자는 '국민연금의 파행운영으로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을 비방했다. 이에 대해 S생명은 "문제가 된 자료는 지점장 개인이 부하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계약자에게 배포되지는 않았으며 이 곳에 인용된 수치들은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로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