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비밀번호를 3개월마다 바꿔야 한다. 또 빚이 많은 보험회사 직원은 입.출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대책 모범규준을 마련, 각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출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원칙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보험사 고객이 인터넷 등 전자거래를 이용,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할 경우 기존 비밀번호 외에 추가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