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해외여행권 등을 미끼로 할인회원권을 강매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런 업체에서 판매하는 할인회원권의 대부분은 할인 혜택이 미미할 뿐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기도 힘들어 소비자들만 골탕먹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2천95건으로 지난 2001년의 7백61건보다 세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보원에 접수되는 전체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건수의 9%에 달한다. 소보원은 2000년 90개 정도에 불과했던 할인권 업체가 지난해에는 1백60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 중 41개사는 피해사례가 10건 이상 접수될 만큼 소비자들과 마찰이 심했다.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전화한 뒤 신용정보 조회를 이유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한 경우였다. 또 계약 후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14일)에 고의로 해약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피해가 생기는 까닭은 신용카드 '수기특약제도' 때문이다. 카드 주인의 서명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번호를 함부로 불러주면 본의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정순일 소보원 주택·공산품팀장은 "할인회원권 전화 권유 판매로 인한 피해가 많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의사가 없으면 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해약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