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핵심요구사항 중 하나인 다단계 알선 근절대책으로 운송주선업체의 다단계 운송행위에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시.도 운송담당 부서와 운수관련 단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12일부터 5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6월 이후 12월말까지는 상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운송주선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 운송주선행위시 관련대장의 미등재 및 화물 위.수탁증의 미교부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운송계약서의 작성을 기피하거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화물취급 관련 약관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건교부는 시.도 행정기관 및 운수단체에 불법 다단계 화물운송행위 고발센터를설치하고 불법 다단계 화물운송행위를 인터넷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이버고발센터도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내용별로 처리하되 법규 위반행위 등 불법.부당행위의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사업자의 재계약 및 재중개.대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사업정지 20일, 2차 사업정지 5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운송주선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이사관련 5천588개를 포함해 모두1만2천555개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