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전부터 우리 생명보험사들은 무배당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말 그대로 보험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이다. 무배당상품이 주류를 이루게 된 배경은 여러가지다. 첫째,2001년 생보사 이익배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배당 보험상품의 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이 10% 이내로 이전에 비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적 발상이다. 둘째,생보사 상장이 논의됨에 따라 보험사에 미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구적 모색이고 셋째,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잠식에 대한 국내 보험사의 방어적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동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경영의 자율성 확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10년,20년후의 위험에 대한 예측률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예측률과 실제간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초과 이익이 나올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배분을 안하겠다는 업계의 무배당 보험상품의 기초율 산정에 대해 당국이 뒷짐만 지고 방기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실로 아연할 따름이다. 생보사들이 향후까지도 무배당 보험상품만을 시장에서 판매하기로 한다면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계 생보사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잠식의 가속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보험사업은 결단코 특정기업의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보험의 특성상 이익의 실현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에 국한되어 그 이익의 전부가 독점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유용성 측면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보험사업의 운영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당국에 신속한 대응 조치 마련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보험상품의 선택 권한은 오로지 보험소비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둘째,보험상품의 구성에 있어 반드시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적정한 조화가 있어야한다. 그래야 건실한 보험경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셋째,생보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당국은 모든 생보상품의 각각에 대해 유배당 설계와 무배당 설계가 함께 개발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상품별로 유배당 가입 내지는 무배당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민 세 보험소비자연맹 자문위원 (신성대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