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들고 나온 '과거 분식회계 대사면 추진방침'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김 위원장 발언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우리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됐다고 본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수많은 기업이 글자 그대로 소송사태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짙은게 현실이다.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제 대상에서 1,2년 제외토록 유예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대사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론 역시 쉽지 않다. 다른 범죄행위는 사면이 되면 처벌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분식회계는 그렇지 않다.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사면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세금문제나 투자자 피해보상소송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대상을 관련법개정안 국회통과 후 작성된 결산부터로 한정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과거 분식분을 근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많게는 조단위에 달하는 분식을 안고 있는 기업이 다음 번 결산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집단소송제 대상을 제도도입후 신규작성 결산서로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부담 그 자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모든 처벌을 면하게 하자는 발상도 문제는 있다. 과거 분식문제를 명쾌히 정리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지 모르나,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줘 혼란과 부작용을 부를 우려도 없지만은 않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분식회계 대사면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현실성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