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들을 신혼의 단꿈에 젖게 만드는 결혼의 계절이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면 고민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집장만 문제.


내집마련 꿈을 앞당기기 위해선 일찍부터 구체적인 재테크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신혼초부터 저축하지 않으면 아이가 생길 경우 육아비 지출 등으로 목돈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합산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목표를 세우는게 바람직하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경우 대개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신혼초부터 다소 무리할 정도로 저축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부부가 따로 청약상품 가입 =집 장만을 위해선 우선 청약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청약상품은 주택청약예금 부금 저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와 아파트 평형에 따라 2백만∼1천5백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넣은 다음 2년 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상품이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청약부금은 매달 5만∼50만원씩, 저축은 2만∼10만원씩 불입하면 된다.


부금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부부가 따로 가입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어 유리하다.


결혼할 때 아예 대출받아 집을 구입한 후 서서히 갚아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때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이 판매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70%(최대 7천만원)까지 연 6.0%(고정금리)로 빌려준다.


같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이달말부터 연 5.5%(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대출상품보다 이자비용이 덜 든다.



◆ 고금리 비과세 상품 노려볼만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 5%대다.


가입기간이 7∼10년으로 다소 길다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매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라면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펀드도 나와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기본 구조가 같지만 불입액중 일부를 주식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형 펀드란 점이 다르다.


원금손실 위험이 따른다.


현재 수백만∼수천만원의 목돈을 쥐고 있는 새내기 부부라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맡기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정기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최대 2천만원)만 부과한다.


금리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연 5%대다.



◆ 연금저축 및 보험으로 노후대비 =노후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신혼초부터 미리 연금저축이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된다.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분기별 3백만원까지 가입하면 된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년 적립액의 1백%(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사고위험은 항상 따르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월소득 대비 5∼7% 이내가 바람직하다.


만기에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형보다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게 보험료 면에서 유리하다.


좀더 여유가 있다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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