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와 질병, 장기간병보험 등 제3보험상품 가운데 단체보험에 '실손보상'원칙이 적용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생보사 제3보험 상품의'실손보상'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실손보상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손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의 개인보험 실손보상은 2005년 8월부터 이뤄진다. 이와 함께 운전자보험과 만기환급금이 있는 건강보험 등 장기손해보험의 만기제한(현행 15년)이 없어진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