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6일부터 한달간 6개월 수신평잔이 1억원 이상인 우대고객들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천만원이 넘는 경우이고오는 5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수도권 지역은 방분고객 편의를 위해 여의도와 서초지점에 고문세무사가 전속배치돼 종합과세신고와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