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지난해 9월 인수했던 고합 당진 나일론필름공장을 하니웰에 다시 매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이 공장의 한 개 라인을 인수할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효성은 이를 '약속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효성 관계자는 15일 "하니웰코리아가 코오롱과 곧 당진공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오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효성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하니웰의 나일론시스템 사업담당 한상규 사장은 "코오롱과 합의한 바가 있어 전체 내용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라인 한 개를 떼어갖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라인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코오롱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진공장을 인수하면 내수 시장만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하니웰은 미국과 유럽시장에 치우쳐있는 나일론필름 사업을 아시아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하니웰은 나일론필름 분야 세계 5위로 미국에서 연간 1만2천t의 필름을 생산해 유럽에 수출해 왔으며 아시아에는 아직 진출하지 않았다. 코오롱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한 시한인 이달 말까지 인수대상자를 선정해 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당진공장을 인수할 뜻을 밝혀온 효성 하니웰 도레이새한 등과 협상을 벌여왔다. 도레이새한은 최근 일본 경쟁사와 특허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 협상을 중단했다. 효성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제3자 매각 명령을 내렸을 때 한 개 라인을 효성에 매각하라고 서면으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 효성 코오롱 3자가 구두로 합의했었다"며 "공정위가 이제 와서 모른 척 한다면 기업은 앞으로 정부를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오롱은 지난해 8월 당진공장 입찰 당시 3백10억원에 응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효성이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공정위는 코오롱이 당진공장을 인수할 경우 독점이 우려된다는 효성의 기업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코오롱 인수는 승인하되 두 개 생산라인 가운데 한 개 라인을 제3자에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코오롱은 결국 당진공장을 인수했으나 "한 개 라인만 가동하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분리해 재설치하는 데도 추가 비용이 든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왔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