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과 관련, 해임제청된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를 산은법 위반으로 해임키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산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이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한국은행법을 위반했고 일시 당좌대월을 신규대출방식으로 만기 연장해줘 산은 내부규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져 당시 업무 책임자였던 박 부총재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13일 산은으로부터 해임제청 요구를 받은후 현대상선 대출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일체 배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무책임자였던 박 부총재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지를 고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