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이 지난달 올 연간 수주 목표를 조기달성한데 이어 매각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110억원대를 돌려받게 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STX조선은 지난 11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94년 매각한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 96년 종로세무서가 법인세 등 74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환급가산금을 포함, 113억원 상당을 돌려받게 돼 회사의 수익개선 및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TX조선은 올들어 31척, 9억 달러를 수주, 올 수주목표인 30척, 8억5천만달러를이미 초과달성했으며 현재 56척, 16억2천만달러 상당의 안정적인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오는 6월 중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