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체제를갖출 수 있도록 자금운용과 외화차입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기업은행의 여유자금 운영과 외국자본 차입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예산편성과 여유자금운용, 외화차입 및 한도에 관한 재경부 장관의 승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거래 중소기업 사업확장 등으로 규모가 커지더라도 안정된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지원범위를 현행`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에서 `50인 미만, 50억원 이하'로늘리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시중은행 똑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