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개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쌍용차 무쏘스포츠가 `무쏘 픽업'이라는 새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쌍용차는 6일 "`제품명 때문에 레저용 차량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건교부의 입장을 수용, 형식승인 당시 제품명이었던 `무쏘 픽업'으로 이름을 바꿔 시판할 계획"이라며 "다음주내로 최종 입장을 확정, 곧바로 제품명 변경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무쏘스포츠 화물칸에 덮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쌍용차에 공문을 보내 제품명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무쏘스포츠라는 이름이 픽업 트럭이라는 당초의 용도에 혼선을 초래, 소비자들의 불법개조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차종간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차량 구조물 변경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무쏘스포츠에 덮개를 달 경우 화물차에서 승용차나 RV(레저용차량)로 차종이 바뀌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기업의 제품명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처사인데다 소비자들에게 이미 제품명이 각인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름을 바꿀 경우 판매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당초 정부의 입장에 반발해 왔으나 정부 방침이 강경하자 이름을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승용차인가, 화물차인가'를 놓고 특소세 문제로 정부와 한동안 신경전을 벌여온 쌍용차로서는 이번에 무쏘스포츠라는 제품명을 고집할 경우 또다시 무쏘스포츠 문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데다 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도 예상됨에 따라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품명을 바꾸더라도 판매에는 전혀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형식승인을 받을 당시는 차가 양산되기 한참 전인 지난 2001년 12월로 정확한 제품명이 정해지기 전이었고 마케팅 전략 수립과정에서 무쏘스포츠로 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