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이 올 해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은행, 종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의 예금액을 집계한 결과 계좌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예금액은 217조1천120억원으로 지난해 12월의 228조4천130억원에 비해 11조3천10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5천만원 이하의 예금액은 지난해 12월말 279조210억원에서 287조940억원으로 8조730억원 증가했다. 예보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의 퇴출로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자를포함해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신협의 무더기퇴출로 인해 금융기관 부실을 우려한 고객들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예금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