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의 구조조정본부 해체는 이달초 지주회사가 출범하면서 이미 예고되었던 사안이다. 49개 그룹계열사중 34개 주력기업을 통할하는 지주회사가 출범한 만큼 지금까지의 그룹구조조정본부는 해체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지주사 출범과 구조본 해체는 대기업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LG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비상한 주목을 끌 만하다. 재벌순위를 다투는 대그룹은 아니지만 이미 공정위에 지주회사 설립을 신고한 기업만도 농심 대웅제약 등 벌써 17개사에 이른다는 것이고 보면 낡은 지배구조의 틀을 혁파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지주회사 제도가 잇달아 선택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선진 기업사를 보더라도 지주회사는 그룹총수를 중심으로 계열사 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위 '인적지배'로부터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능해왔고 오늘날은 보편적인 지배구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재벌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지주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 정책 역시 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정책적 배려에 따라 다른 대기업 역시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 설립과 구조본 해체의 비슷한 수순을 밟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공정거래법으로는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기대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명성을 높이는데 따른 인센티브보다 당장의 제도적 장애물이 더욱 많다는 것이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자회사 지분 보유조건이 '비상장사 50%,상장사 30% 이상'등으로 과도하게 높고, 부채비율을 1백%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공정거래법 제8조의2)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일 것이다. 대주주 개인은 물론 계열사 간에 보유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LG그룹만 하더라도 적지않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고 보면 자회사 지분한도를 낮추고 부채비율 기준을 풀어서라도 지주회사 설립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이외에 연결납세제도 또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되는 지분율도 현실에 맞게 대폭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해 본다. 미국의 경우 부채비율이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같은 행정규제를 일절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