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게 현명하다. 이들 대출상품은 대출기간이 길고 적용금리도 6%대로 낮아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평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하반기에 나올 20년 이상 장기대출을 노려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정부지원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무주택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지난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인기가 높아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연 6%의 금리로 분양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0년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중 택일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는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수도권 이외 거주자는 기존주택을 매입할 때도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분양권 전매 역시 대출대상이다.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연간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이다.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금리는 연 6.5% 수준이다. 특히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연 5%로 금리를 우대해 주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대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은행권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의 20~30%만 내고 나머지는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모기지 론(Mortgage Loan.주택저당대출)처럼 국내에도 본격적인 장기대출 상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는 사람은 3년마다 돌아오는 대출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집을 구입할 때 목돈을 들여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대출기간이 장기인만큼 3년만기 대출에 비해 금리가 1~2%포인트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보증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끌어내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설사 대출금리가 1~2%포인트 가량 높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봉급생활자가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만기 3년짜리가 최장기여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전무한 실정이지만 20년 장기대출은 소득공제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8천만원을 20년 장기대출로 받을 경우 매년 6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감면되는 세금은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2백40만원에 달한다. 대출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3.0%포인트까지 금리할인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