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공공 시설물 등의 내부 결함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NDT 기술 진흥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NDT 기술진흥법'을 제정하기로했다고 25일 밝혔다. NDT 기술은 원자력발전소, 교량, 대형 건축물, 선박 등의 내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요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저가입찰 등 구조적인 문제와 열악한 종사자 처우 등으로 산업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해왔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NDT 기술진흥법을 제정, NDT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관련연구개발 지원, 검사업체의 등록관리제 실시와 하도급 금지, 전문기술자에 의한 독립검사제 등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대비해 NDT를 국제화에 맞는전문화된 검사 기술로 육성하고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오는 28일 국내 42개 전문 NDT업체 경영자 안전관리회의를 통해 법 제정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4월중 입법 예고해 올해안에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42개 전문 NDT업체의 종사자는 2천500여명으로 총 매출액은 연간 1천500억~1천800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