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라지는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제도는 투자자들의 안정성 확보와 무분별한 공급에 따른 개발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7월부터 분양보증 시행=지난해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분양보증을 받아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련조항을 손질하고 있다. 분양보증이 이뤄지면 소비자들의 위험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토지에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입주지연시 시행사가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계약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되는 주상복합은 작년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는데도 일반아파트와 달리 아직까지는 분양보증을 받아 공급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 시행.시공사 부도에 따른 위험을 안고 있다. 상반기중 주거비율 70%로 하향조정=서울시가 도심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주상복합건축을 막기 위해 오는 이르면 5월쯤부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연면적 대비 주거부문 비율이 현행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낮춰진다. 주상복합건물은 현재 주거부문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5백%이하까지 낮아지는 용도용적제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주거부문 비율까지 낮아질 경우 신규건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시는 4대문 안에서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서 도심 공동화를 막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4대문 안 도심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주거비율을 현행처럼 9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주거비율에 상관 없이 최대 6백%까지 보장받는다. 도로 공공용지 부담률이 높아지면 최고 8백%까지도 용적률이 보장된다. 서울 중구 회현.내자.적선.도렴동 등의 도심 재개발구역이 이같은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