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수출지원을위해 20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서를 대행 발급하는 `수탁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담보능력 부족으로 수출시 애로사항이 많았던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환은행 창구에서 한 기업당 1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장 개설과 무역금융 등 선적전 금융혜택을 받게된다. 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뒤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근거로 신용장 방식수출은 개설은행당 30만 달러, 무신용장 방식 수출은 수입자당 10만달러의 금융혜택을 각각 받게된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은행이 수출보험공사와 대행발급 계약을 맺고 직접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뒤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