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밀수단속을 위해 21일부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는 선량한 일반여행자에게는 신속.친절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범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인천.김해.제주공항세관에 우범여행자 선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산과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여행자를 선별하며 항공사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여행자 정보를 수집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