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된 식품기구와 종이상자에서 중금속 등유해물질이 검출돼 전량 반송 및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수입 신고된 중국산 식품기구 `마늘 다지기'와 일본산 식품용기인 종이상자를 정밀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납과 형광증백제가 각각 검출돼 이들 제품 2천45㎏(4천500달러 상당)에 대해 수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수입업체가 제품을 모두 반송하거나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합성수지 재질의 마늘 다지기 기구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많은 305.5㎎/㎏이 검출됐고, 식품업체가 들여온 종이상자에서는 검출돼서는 안되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종이 등을 희게하기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장기간 접촉하면 발암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종이로 만든 식품용기에서 이 물질이 검출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