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붙은 할인점간 가격경쟁을 계기로 최저가격(신고)보상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상권 경쟁점이 같은 상품을 싸게 판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할 경우 가격차의 2~3배,또는 5천원권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것.


대형 할인점들은 3년전부터 이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제도 때문에 일부 상품을 손해 보면서 팔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소비자들도 "몇 십원 받으려고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역마진도 감수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지난 6일 전 점포에서 1천여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0% 내리자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바로 다음날 경쟁지역 점포에서 동일 상품 가격을 더 낮췄다.


이마트는 10개 점포에서 50여개,롯데마트는 7개 점포에서 60개 품목의 값을 인하했다.


경쟁사들이 "홈플러스의 가격 인하는 대수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대응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최저가격(신고) 보상제'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가격을 내린 상품 중 겹치는 품목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 종전 가격으로 영업을 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며 "최저가격신고 보상제에 따라 일부 상품의 경우 역마진을 감수하더라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경쟁점들이 가격을 더 내리자 그동안 실시했던 '최저가격 2배 보상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이용해 가격조사"


'양날의 칼'로 변해버린 최저가격(신고) 보상제에 대해 할인점들은 "물건을 가장 싸게 팔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고 신고 건수도 적어 소비자를 이용해 가격을 조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의 경우 반경 5㎞ 내에서만 보상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경쟁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롯데마트도 가격 차이의 2배를 보상하는 제도 이외에 지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5천원권 상품권을 주고 있다.


한 할인점 관계자는 "싸게 판다는 홍보효과도 크지만 고객들을 통해 경쟁 점포의 가격 동향을 날마다 체크할 수 있는 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실토했다.


최저가격 보상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거의 매월 최저가 기획전을 벌이면서도 행사 품목은 신고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일쑤라는 불만도 나온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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