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을 앞두고 종합소득세 납부예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고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개인사업자 등이며 기업은행과 거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에도 인터넷 회계서비스 전문회사 ㈜이카운트와 제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