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거나 문책요구를 받아 면직된 은행 임원은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외환.조흥은행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 또는 문책요구를 받아 면직된 임원에 대해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은행 임원들이 위법행위로 해임권고를 받고도 스톡옵션을 그대로 부여받는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 금융감독원이 시정권고한데 따른 것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관개정일 이전 발생한 해임.면직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흥은행 등은 임원의 임기를 정기주총 이전에라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비위행위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요구를 받은 임원은 종전처럼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곧바로 옷을 벗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