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모양이다. 임금인상 등 근로자 이익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만 파업을 인정하는 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고쳐 해고자 복직이나 산별교섭 요구 등 이른바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파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보았더라도 폭력 기물파괴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달초 국회에 입법청원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사태나 그동안 공권력이 투입되고서야 해결되었던 불법파업 사태들이 대부분 권리분쟁의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민노총이 그동안 임금인상에 주력했던 투쟁 범위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분야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정부정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점도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앞장서 파업범위를 확대하고 여기에 더해 노동자 단체가 사회 정책에까지 투쟁 범위를 넓혀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평온한 날이 없다고 할 정도인 노사분쟁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노·정 분위기는 여간 우려스런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지금 국내 노동계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지나치게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내부 모순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이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들에도 가장 심각한 경영애로가 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불법파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사측의 정당한 손실보상 요구를 거꾸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키 어렵다. 더구나 불법파업 등에 의한 손실배상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파업과 손해의 관련성과 경중을 따져 판단할 문제일 뿐,'폭력·기물파괴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법 규정을 두는 것은 전혀 사리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경기흐름 등 전체적인 국면을 생각하면서 노동정책에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