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올해 경영계의 '단체협상 체결지침'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항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경영계의 충돌이 우려된다. 경총은 4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경영권 참여 ▲산별교섭▲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불법쟁의행위책임 등 올해 단체협약과정에서 경영계가 중점 제시해야 할 74개 항목의 지침을 발간, 4천여개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노동계가 추진중인 산별노조 전환과 산별교섭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에 대해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산별노조에 대한 논리와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펴낸 국정보고서에 나타난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한다', '여건이 마련된 공공.민간부문부터 업종.산업별 교섭을 점차적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의 정부 방침과 상반된다. 지침은 또 불법쟁의행위는 경중을 가려 징계처분하고, 민사상 가처분제도나 손해배상청구를 활용하며, 노동계의 불법쟁의후 면책합의 요구는 절대 수용치 말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는 그러나 이와관련 보고서에서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를 제시, 경총의 지침과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총은 노사정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어떠한 입법조치도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같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고 강조, 노동 복지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인사이동시 노사합의 등 인사사항은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에 기초한 사항은 사용자의 전권인 만큼 교섭요구를 거부토록 했다. 경총은 이밖에 지침에서 노동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 요구와 관련,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법률이 개정되는 것에 대비, 경조휴가.하계특별휴가 등을최대한 축소하고 이를 연.월차 휴가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경총 관계자는 "개별 기업 노조가 신 정부 정책에 고무돼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어 이에대한 기업측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지침이 정부정책과 다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