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제도가 도입되면 현금 주식 부동산 외에 금이 주요한 부(富)의 축적수단이자 재테크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금은 국가위험(country risk)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예금, 부동산, 증권 등 대부분 투자자산은 개별 국가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은 국제시세에만 연동될 뿐 국가위험도와는 관련이 없다. 또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자나 배당이 없다는 점은 단점이다. ◆ 골드뱅킹 업무영역 =우선 은행창구에서 골드바나 금화 실물을 매매한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하는 금은 자행판매분으로 제한된다. 순도나 중량이 보증된 금이기 때문에 환금성이 높다. 창구 매매가격은 매일매일의 국제시세에다 수입비용, 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수준에서 고시된다. 금적립계좌(Gold Account)도 운용한다. 이른바 '금 통장'이다.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은행이 매일 금을 구입해 준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금을 사기 때문에 연중 시세평균가에 금을 매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기 때는 만기일 현재의 고시가격에 따라 현금으로 찾거나 금실물, 대용상품 등으로 지급받는다. 금증서(Gold Certificate)도 판매된다. 금증서는 은행이 일정량의 금을 담보로 지급증서를 발행, 쉽게 매매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예금 상품인 CD(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구조다. 이 증서를 가진 사람은 은행에서 금실물을 지급받거나 당일 고시가격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금을 대출(Gold Loan)하기도 한다. 해외에서 금을 빌려와 기업체에 대여한 후 만기일에 금 또는 현금으로 상환받는다. 금을 원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반도체.컴퓨터.핸드폰 제조회사, 금가공업자 등이 주요 대출고객이다. 수요업체가 현금을 대출받아 직접 금을 수입하는 것보다 금융 비용이 낮아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도입시기와 논란 =은행연합회는 현재 골드뱅킹업무와 관련된 기본약관과 표준상품안을 마련중이다. 또 실명제, 금융거래 비밀보장, 은행 건전성 감독규정, 상품성과 리스크, 회계처리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 '금의 판매대행, 매매, 대여, 통장 및 증서 발행 등'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연합회는 상반기중 이런 제도적 준비를 마치고 올 7월1일부터 골드뱅킹을 본격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골드뱅킹이 상속.증여세 탈루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금 실물이 개인에게 넘어갈 때는 실명을 확인하고 부가세도 과세하도록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세금탈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