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3490]에 이어 아시아나항공[20560]도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항공사들이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온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마일리지를 이용해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미주행과 대양주행은 공제마일이 기존 5만5천마일(왕복기준)에서 6만8천마일로, 유럽행은 6만5천마일에서 6만8천마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공제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마일리지를 축적해야 보너스 항공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좌석승급(업그레이드)시에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하는 경우 미국 또는 대양주행은 공제마일이 3만7천500마일에서 5만8천마일로, 유럽행은 4만5천마일에서 5만8천마일로 각각 확대된다. 단거리 국제선인 한.일노선과 한.중노선은 보너스 항공권 사용시 3만5천마일, 좌석승급시 2만2천500마일이 공제돼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동남아 구간은 보너스 항공권 사용시는 공제기준이 변동없으나 일반석에서 비즈니스로 좌석승급시에는 2만2천500마일에서 2만5천마일로 공제폭이 상향조정된다. 국내선의 경우 500마일 이하 거리도 500마일의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최소누적 마일리지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노선 실거리 마일리지가 적용된다. 한편 아시아나는 서비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제한을 완화해 내달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미사용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마일리지 무상 환급시한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또 항공권 결항, 회항시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소지승객에게도 일반승객과 같은 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마일리지 누적을 위해 공항카운터를 찾을 필요없이 아시아나 홈페이지(www.flyasiana.com)에서 고객이 직접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