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소비자보호와 직접판매업계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따라 다양한 소비자보호장치가 법률과 시행령안에 마련돼 있다.


특히 다단계판매업체는 등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 필수요건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명시했다.


보험 가입을 해놓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률이 규정한 보험의 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이 법 34조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보험계약과 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상품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업계가 선택한 방식은 공제조합을 만든 것이었다.


사실 다단계판매에서의 강제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입법이다.


이에 대한 비판도 일부 있지만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한다는 것은 곧바로 불법영업을 뜻하게 됐다.



<> 공제조합-자정(自淨)기능 강화


90년대 초반 다단계 판매가 국내에 소개될 당시에는 선진국에서 많이 알려진 판매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피라미드와 혼동돼 종종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더군다나 이런 종류의 사업을 규정하는 법률조차 없어 다단계판매는 일종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다.


현재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과 한국직접판매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 등에 힘입어 많은 불법 업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시장에서 도태되는 추세이다.


개정 발효된 방문판매법은 불법.탈법적인 업체의 시장 퇴출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꼽을 수 있다.


직접판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직접판매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국암웨이, 앨트웰, 한국허벌라이프, 썬라이더코리아 등 매출 상위 10개사가 참여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그 외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이 설립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현재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업체들은 각 공제조합의 심사를 거쳐 공제상품을 구입하는 비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실 업체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수 없어 향후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피해보상제도는 그동안 한국암웨이가 업계 최초로 시행한 '소비자만족보증제' 등 업계의 자발적인 제도에 의존, 불법.영세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같은 피해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하게 된 공제조합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을 원할 경우 우선 판매원과 소속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이를 처리해 주고 만약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공제상품을 구입한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공제조합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이 제도는 소비자보호와 시장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는 것도 부수적 효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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