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끝내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검사반을 투입, 동부전자의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에서 금융계열사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아남반도체 지분취득에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특정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 동부화재와 생명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산법은 동일계열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계열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출자할 당시 동부그룹이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아니었고 동부건설이 나중에 지분참여함으로써 지배주주(25.70%)가 됐기 때문에 승인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부화재와 생명은 지난해 7월25일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아남반도체의 주식 8.07%(500억원)와 1.61%(100억원)를 각각 취득했다. 동부건설은 같은달 10일 아남반도체의 지분 16.14%를 기존 대주주로부터 1천140억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9월30일 잔금을 지급, 동부그룹이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됐고 동부화재와 생명은 아남반도체 인수를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같은해 11월 아남반도체가 동부전자에 600억원을 출자, 동부화재와 생명이 아남반도체에 투입했던 자금이 동부전자로 모두 흘러들어 갔다는 순환출자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결과, 명백한 위반이라고 인정될 경우 동부화재 등 해당 기업들을 고발하는 한편 기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동부화재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특별검사를 벌인데 대해 검찰의 재벌수사와 맞물린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신달수 보험검사국장은 "7월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가 최근 상시 검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 특별검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위법 사실로 인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