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올해 정기총회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2월 한달 동안 총회를 열고 이사장(회장)을 선출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짓는다. 총회철만 되면 조합원간 패가 갈려 목청을 높여가며 반목하는 조합들이 나온다. 특히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을 선출하는 조합들은 이런 현상이 심하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흑색선전을 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타락선거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선거캠프를 차리고 활동하는 곳도 없다. 협동조합의 한 전무는 "이번엔 조합발전에 무게중심을 두고 선거활동을 벌여 예년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개정돼 7월 시행에 들어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협동조합들은 임기만료된 이사장을 선출할 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개정된 협동조합법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사전선거운동,금품 및 향응제공 등을 엄격히 제한했다. 선거기간도 후보등록후 일정기간 동안만 하도록 했으며 이사장 선거에 대리인 참가도 금지시켰다. 이처럼 협동조합법이 바뀌면서 조합들은 경쟁보다는 사전조율을 통해 이사장을 내정하는 방식으로 선장을 선출하려 하고 있다. 경합을 벌이더라도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것보다는 조합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대결하고 있다. 최근 조합이사장 선거를 끝낸 정보통신조합과 해태가공조합도 경합을 벌였지만 정책대결로 이사장을 뽑았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보다는 조합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조합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번에 연합회로 출범한 금속가구연합회와 주물조합 계면활성제접착제조합 등은 경쟁자 없이 만장일치로 수장을 결정했고 26일 총회를 여는 병원조합도 한달 전에 이미 이사장을 내정해 놓은 상태다. 이런 변화가 협동조합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계주 산업부 벤처중기팀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