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은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대구시 덕산동 삼성금융플라자에 특별지원대책반(☎053-250-5205)을 구성, 업무를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삼성생명은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없이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올해 1월부터 7월분까지의 보험료 납입을, 신용과 담보대출 등 개인대출 및 약관대출의 원리금 납입(2월18일∼7월분)을 각각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한생명도 피해자의 보험계약 가입이 확인되면 유족들을 직접 방문, 최단시간내에 사망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 호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회사측이 직접 서류를 준비키로 했다. 교보생명은 직원 50여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사고현장에서 활동에들어갔다. 지원단은 소방관과 경찰 등 구조대에게 물과 음료수 등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현재까지 사망 4명, 입원 14명, 실종 2명 등 총 18명의 피해 고객을확인했으며 피해사실이 확인된 고객에게는 보험금 방문지급과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업계도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약관대출 ▲오는 7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비상대책반 설치 ▲사망자 및 부상자 보험가입확인시스템 가동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대해상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피해자가 '하이카-뉴오토'나 '하이카 포유'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망자 1인당 보험금 1억원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