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재정지원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기업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자기자본으로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관계부처에 건의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통해 SOC 사업 참여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금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어 SOC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법인세 면제를 건의했다. 실제로 SOC 투자사업 참여기업이 100억원을 지원금으로 받으면 27억원이 법인세로 나가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73억원 밖에 안된다며 이는 SOC 주무관청과 세무당국 사이의 `주머니속 자금이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재정지원금의 근본 취지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법인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SOC 투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후순위채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는 주무관청이 SOC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그 사업에 들어갈총비용의 25%는 금융기관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타인자본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의는 일반 투자가들에게 인기있는 후순위채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면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리한 자기자본 확충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j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