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과학기술부가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만들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세포응용연구지침'에는 인간배아연구의 범위, 세포응용연구 윤리위원회 구성, 배아생산 및 배아이용시 유의사항,기관별 연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과기부는 이 지침에서 인간 개체복제를 금지하되 사회.종교단체가 반대하는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복제 연구는 허용키로 했다. 또 15인 이내 각계 전문가로 세포응용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줄기세포 연구과제의 윤리적 타당성과 안전성 등을 검토,심의토록 하고, 연구자들이 과기부와 연구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지침을 준수한다는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과기부는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에도 과학자들이 윤리적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전념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내달말까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지침 내용을 확정, 고시한 뒤 연구자들이 지침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비 삭감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제정이 늦어져 줄기세포 연구자들을 위한 별도의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생명윤리법이 제정되면 중복되는 내용은 지침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