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회원사가 2회 이상 불공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을 토대로 발전하기 위해 최근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협회는 특정 제약사가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학술행사 경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거나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오는 16일부터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에 실무위원 1명을 파견,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는 "공정한 경쟁 풍토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조성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