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 학회나 제품 설명회에서 금품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제약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소위원회를 열어 협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 금품을 지원하는 등 2회 이상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회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키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경쟁협의회는 제약사간의 `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이행을 위해 지난 94년 협회 내에 구성된 협의체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제조 또는판매하는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 147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는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취한 뒤 해당 제약사가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약협회는 이달 16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아.태 신장학회'에 협의회 실무위원을 보내 국내 제약사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하는 한편, 국내에서 제약및 의료계 행사가 많이 열리는 제주도에 지부를 신설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제약사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담 및 계도 활동을 주로 했다"며 "제약사의 해외 학회지원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