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교통사고 증가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수입보험료중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자 범위요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범위요율은 보험사가 손해율 등을 기초로 계약자의 보험료를 임의로 할인해 주거나 인상할 수 있는 폭을 말한다. 손보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인가받은 기본보험료대비 ±5% 범위내에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린화재는 작년말 범위요율을 1차로 올린데 이어 이달들어 추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계약자는 종전보다 2% 가량 더 인상된 요율을 적용받는다. 신동아화재도 지난달 개인용 대물담보(24∼45세)의 보험료를 4.3%, 차량담보(24∼45세)의 보험료를 1.5%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제일화재와 쌍용화재 등도 범위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부 회사는 인상 시기를 3월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범위요율을 올린 것은 지난 2001년 8월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증가추세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따른 보험금 부담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10개 손보사의 작년 11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2.2%로 10월 70.5%보다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율이 1% 높아지면 업계 전체로 7백억원 가량 수지가 악화된다. 손보사들은 이와함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해선 가급적 보험을 인수하지 말도록 영업점에 시달하는 등 인수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10부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10%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정부의 부득이한 고유가 시책에 찬성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연간 36일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