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terpark.com 인터파크는 지금처럼 기술과 디자인 사업의 전문가들이 전무한 실정에서 지난 96년 6월1일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쇼핑몰을 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쇼핑몰이 있었고 인터넷은 태생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과 자유경쟁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한번이라도 특허를 낸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못했다. 그러다 99년께 미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해 말쯤 인터파크에서도 주식처럼 양방향으로 경매를 하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가능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지금의 구스닥(goodsdaq)이란 상거래업체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구스닥을 시작하고 얼마 안돼 아이디어 도용 시비를 겪었다. 답답한 나머지 특허라도 신청해 시비를 가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거는 나의 기대는 그것이 전부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경매사업자인 ebay가 특허로 컸다고 한다면 인터넷을 모욕하고 ebay에서 일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언사일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관심이 과열돼서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자의 의욕이 너무 강해서인지 우리나라 인터넷상거래에서 비즈니스모델 특허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인터넷쇼핑은 특성상 실제매장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상점은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서비스에 일부나 전체를 모양도 바꿔가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이것이 오프라인 상점과 크게 차별화되는 모습 중 하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94년께부터,한국에서는 96년부터 산업시작과 동시에 서로 입점하고 연결해 서비스하고 시너지를 높여왔다. 인터넷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너무도 당연히 전개되는 양태인지라 인터넷쇼핑몰을 특허를 내겠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듯이 입점하고 연결하는 방식도 특허를 낸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질 못했다. 그런 것을 특허출원한 사람이나,특허를 내준 사람이나,그리고 이제 로열티 운운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개운하지 않다. 시시비비는 가려보면 될 것이고 자신도 있지만,경쟁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시장환경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복식호흡에 대한 특허가 나오고 로열티를 내야 한다면 숨이 탁 막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