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는 지도.점검에서 대구공정위는 지역 주요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비인기 상품 끼워팔기 ▲협력업체에 상품권 등 판매강요행위 ▲납품대금 지연 지급 ▲상품의 가격.성분.원산지 등 허위 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단속한다. 대구공정위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사업자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신고.제보 ☎053-742-914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