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체에서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도 이르면 내달부터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한 채무감면 및 채무조정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회는 22일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에 소속된 대금업체를 비롯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혀 왔다"며 "내달중 신용회복협약을 개정, 이들 대금업체를 워크아웃제도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의 채무와 사채의 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 이상인 개인은 신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금업체가 워크아웃제도에 참여하면 그동안 연리 65%짜리 고리대출을 받아 왔던 다중채무자들도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