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31150]는 'Korea First' 광고 문구를둘러싼 제일은행[00110]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작년 5월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오늘(22일) 결론 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제일은행 측에 승소했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작년 2월 "국민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해은행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