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22일 ㈜리젠트화재보험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젠트 화재보험은 현저한 부채초과 상태이며 향후 약 2천300억원 내외의 공적자금이 인수기관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3년 해동화재해상보험으로 출발한 리젠트화재보험은 62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2000년경에는 납입자본금이 1천억원에 이르기도 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보험산업의 침체 및 보험업계 시장점유율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6월 금감위는 리젠트화재보험에 대해 ㈜삼성화재보험 등 5개 손보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도록 결정했으며, 리젠트화재보험은 더 이상 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