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한솔CS클럽 운영업체인 한솔CSN[09180]이 최근 취득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경쟁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솔CSN은 지난 99년 전자상거래업체가 특정 인터넷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상품을 공급해 판매하는 16개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를 신청, 작년말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한솔CSN은 이를 토대로 오는 3월초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를 상대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거두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업계는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LG이숍 관계자는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타 업체와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특허무효소송을 내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쇼핑 관계자는 "한솔측이 취득한 특허는 업계 내에 이미 보편화된 사업 모델이어서 특허권 취득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특허권을 행사할지 여부 등 진행상황을 좀더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