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판매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부실상품에 따른계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기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에 대한 인가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실무단을 구성해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판매전 신고상품의 범위를 현행 4%에서 0.2%로 축소하고 판매후 변경내역만을 보고하는 간이보고상품의 범위는 29.4%에서 49.8%로 확대해 심사대상 상품의 범위를 대폭 줄였다. 또 보험개발원의 판매전 요율확인 의무대상 상품도 줄여 보험회사 대표계리사의요율확인으로도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으며 상품개발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상품의 내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사후 시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험사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 정채웅 보험감독과장은 "보험사 자율성 확대에 따라 연 3회이상 금감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요율을 부정확인한 대표계리사는 형사처벌하는 책임 강화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부실상품 적발건수가 2001년 94건(심사대상의 4.1%)에서 2002년 208건(13.1%)으로 늘어난 점으로 미뤄 신고제가 시행되면 계약자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판매후 보고상품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사전 요율확인을 받던 것을 판매후 분기별로 확인을 받도록 고침에 따라 보험사가 부실상품을 리콜해야 하는 대상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