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이나 로열티를 받는 대신 자기의 상호, 상표, 상품, 간판, 영업표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상품가격, 매장진열, 신상품 개발, 종업원 지도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가맹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는 금전. 가맹계약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계약. 가맹본부(프랜차이저,franchisor)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지,franchisee)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슈퍼바이저(superviser)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정보를 상호 전달해 주고 가맹점이 원활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해 주는 사람. 운영매뉴얼 =특정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내용과 과정을 표준화해 만든 일련의 문서.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통제, 가맹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