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국민, 우리, 조흥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 신용도에 따라 원금의 10%를 갚도록 하거나 담보인정비율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은행 자체의 경영전략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85%는 만기가 3년 이하이며 대출금액 3천만원 이상은 모두 58만건, 평균 대출금액은 7천500만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최근 3개월간 카드연체가 30일 이상이거나 1년간 은행연체가 60일이상인 고객에게는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갚아야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모든 대출의 만기연장시 담보인정비율 70%가 넘는 원금은 일시 상환토록 했으며 조흥은행도 만기연장시 담보가치를 다시 계산해서 원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러한 원금회수 방침을 모든 은행이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50만명이 3년이내에 원금 750만원을 갚아야만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대출고객의 원금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담보인정비율을 6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를 50%에서 60∼70%로 높이는 조치를 취하면서 신규대출에만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과거에는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을 평균 85%대를 적용했기 때문에 만기연장때 60%로 낮추면 상당한 원금상환 부담을 떠안아 경착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대출은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감원의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라는 명목으로 원금회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에 따라 고객을 차별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또한 만기때 한꺼번에 갚는 우리나라의 대출방식은 선진국의 모기지론처럼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