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들에 대해 강경 대책을 계속 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운영이 부실한 협동조합을 직권으로 문닫게 했다. 영화제작업조합에 이어 화장품판매조합연합회를 강제 해산시킨 것이다. 이밖에 33개 부실조합에 대해서도 "건실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해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밥줄'인 단체수의계약 업종도 올들어 축소했다. 전지조합의 축전지,정보통신조합의 전화기,지대조합의 종이포대 등을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시켰다. 20년 이상 관납특혜를 받아온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대해선 앞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규지정을 받은 품목도 5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보다 더 강경한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조합 설립때 발기인수를 15인에서 30인으로 대폭 늘렸다. 이제 30개 기업이 뭉쳐야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아예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정부의 초강경 정책은 업계로부터 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업계는 협동조합 운동은 헌법 1백23조가 보장하는 '자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문을 닫는 건 업계 스스로가 알아서 할 일이며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계속 줄이는 건 협동조합을 고사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수가 1만개를 넘는데 비해 한국은 고작 2백4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등 모든 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해나가고 있는데 왜 협동조합만 설립요건을 강화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중기청의 입장은 강경하다. 2년이 넘도록 정기총회도 열지 않는 부실조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기청 담당자는 "유명무실한 협동조합은 뿌리뽑아 조합의 건실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정부의 강경책과 업계의 주장이 어느 선에서 맞닿을지 주목된다. 이치구 중소기업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