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체인점 등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이 비용과다를 명분으로 내세운 음료리필 중단행위가 이들 업체간 담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롯데리아, 맥도날드(㈜신맥, ㈜맥킴), KFC(㈜두산), 버거킹(㈜두산) 등 업체가 업체간 회합을 통해 음료리필을 일제히 중단키로 담합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이들 4개 업체 연명으로 법위반제재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7월25일 롯데리아 사무실에 모여 포스터 등을 통해 9월 한 달간 고객들에게 음료리필중단을 안내한 뒤 10월부터 일제히 중단키로 담합하고 이를 일제히 실행한 혐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리필중단조치 이후 담합조사에 착수하자 리필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