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크게 달라졌다. 소지품 손해 등 종전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던 항목들이 보상되고 보험금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또 보험 약관 내용이 소비자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뀌는 등 자동차보험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가족도 차주의 배상책임 인정되면 종합보험대인배상에서 보상=종전에는 운전자(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타인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운전자 본인과 그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선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하는 대인배상 항목에선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차주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는 허락피보험자의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때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도 허락피보험자(차주의 운전허락을 받은 운전자) 및 운전자의 부모,배우자 자녀의 사상에 대해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타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카메라,핸드폰 등 소지품 손해도 보상=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배상담보의 경우 종전까지는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도덕적 위험과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약관 개정으로 인해 탑승자 또는 통행자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휴대폰,노트북,캠코더,카메라,CD플레이어,MP3,워크맨,녹음기,전자수첩,전자사전,휴대용라디오,핸드백,서류가방,골프채 등의 소지품이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는게 가능해졌다. 홍수피해시 차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상받는다=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운전자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가 자동차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산사태가 원인이 된 차량매몰에 의한 사상,운행중 침수에 의한 익사사고시에도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 대인보상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자기신체담보 보험금에서 공제돼 추가 보상이 어려웠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손해액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대인보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과실상계 등으로 실제손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신체담보로 보상하도록 개선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위자료 대폭 인상=대인배상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는 재판상 판결금액이 평균 5천만원 수준이다. 이를 반영해 20세이상 60세미만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가 종전 3천2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20세 미만 60세 이상 피해자는 2천8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 위자료는 선진국의 경우도 소송비용 등을 고려 보험금 지급기준은 법원판결 금액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대폭 인상됨으로써 피해자의 불필요한 소송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렌트비용 전액보상한다=종전 자동차종합보험에선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렌트요금을 80%만 보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차료 실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렌트를 할 경우만 보험회사와 렌트업자와의 할인계약에 따라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직접 렌트를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경우는 실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